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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 뱉는 10대 멱살 잡았다가 '아동학대' 기소…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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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 뱉는 10대 멱살 잡았다가 '아동학대' 기소…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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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거리에 침을 뱉은 10대 청소년을 나무라다 말다툼 끝에 멱살을 잡은 20대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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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6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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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은 지난해 11월 오후 울산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인근에 있던 B(17)군이 길거리 화단에 여러 차례 침을 뱉는 모습을 보고 "사람 다니는 데 침을 뱉어도 되느냐"고 지적하면서 B군과 말다툼을 벌이게 됐다.


    이 과정에서 서로 욕설이 오갔고, A씨는 B군의 멱살을 잡게 됐다.

    결국 A씨는 청소년인 B군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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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법원은 A씨의 행동을 아동학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와 B군 모두 보통 성인 남성 이상의 키와 체중을 가진 건장한 체격이었고, A씨가 B군에게 특별한 신체적 손상을 입히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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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멱살을 잡아끄는 행위 등이 폭행에는 해당한다고 보고, 선고 유예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할 수는 있어도 신체 건강이나 발달을 해치는 학대를 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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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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