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임직원 10만여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확보해 노조 가입 여부 등이 담긴 '노조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위원장과 간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이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 위원장과 노조 간부 A씨를 검찰에 불구속송치했다. 수사 과정에서 사내 시스템에 비정상적으로 접속한 사실이 확인된 삼성전자 직원 4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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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위원장 등은 초기업노조의 쟁의행위 가결로 총파업 가능성이 커진 지난 3월 전후 회사 임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노조 가입 여부 등이 담긴 명단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사내 시스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업무상 권한을 벗어난 방식으로 삼전 임직원 10만여명의 명단이 담긴 파일을 확보해 노조 측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약 5개월 전부터 이 자료가 노조 가입 여부를 구분하는 명단을 만드는 데 활용됐는지 등을 수사해왔다.

사건은 지난 4월 삼성전자가 사내에서 직원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이 유통된 사실을 확인하면서 알려졌다. 사측은 당시 사내 공지를 통해 특정 부서의 단체 메신저 방에서 부서명과 성명, 사번, 조합 가입 여부 등이 적힌 명단이 공유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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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업무와 무관하게 임직원 정보를 추출하고 공유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성명불상의 인물을 경찰에 고소했다. 같은 달 16일에는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해 제3자에게 제공한 직원으로 A씨를 특정해 추가 고소했다.
회사 측은 A씨가 사내 업무 사이트에 약 1시간 동안 2만여차례 접속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조회했으며 이 과정이 사내 이상 트래픽 감지 시스템에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삼성전자에서 노조 미가입자 명단이 확산했다는 사측의 고소 내용 진술을 청취하고, 3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그러면서 경찰은 최 위원장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회사를 위해 일하는 자들을 명단으로 관리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여러 정황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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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결국 5개월 가까운 수사 끝에 최 위원장과 A씨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 밖에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사내 시스템에 비정상적으로 접속한 또 다른 삼성전자 직원 4명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초기업노조 조합원인 이들은 다른 직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노조 가입 여부를 조회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이들은 개인정보를 단순 조회했을 뿐 별도의 명단을 만들거나 외부에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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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 등이 연루된 개인정보 대량 수집 사건과 나머지 직원 4명의 사내 시스템 이상 접속 사건은 서로 연관성이 없는 별개의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송치와 관련해 쟁의 과정에서 직원 명단을 전달받아 업무 외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 조사를 받았으며 관련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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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임금협상 타결 이후인 지난 5월 27일 회사가 선처를 요청하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며, 향후 노사가 보안을 유지하면서 조합원 수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내 다른 노조는 이번 사건에 대해 비판 입장을 냈다. DX(디바이스경험) 부문 중심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이하 동행노조)는 이날 초기업노조에 공문을 보내 명단에 포함된 인원 규모·소속 범위와 수집된 개인정보 항목, 자료 활용 내역과 현재 보관 여부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동행노조는 사측에도 "회사는 이 사건에서 고소인이자 동시에 관리 책임자로 어떤 경로로 그 규모의 개인정보가 반출됐는지, 접근 권한과 감시 체계에 어떤 공백이 있었는지, 그리고 피해 임직원에게 개별 통지를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