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동일한 유형의 거래를 서초구에서 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가운데 재개발·재건축 ‘1+1 입주권’을 놓고 자치구마다 서로 다른 허가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세부 지침이 없어 동일한 입주권이라도 자치구에 따라 거래가 가능할 수도, 불가능할 수도 있다.
A씨는 강서구가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행정 심판까지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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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두 채 받는 ‘1+1 입주권’...자치구별 실거주 의무 해석 갈려
1+1 입주권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에서 큰 지분을 가진 조합원이 대형 주택 한 채 대신 중형과 소형 두 가구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취지는 지분이 큰 소유자의 정비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소형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함이다.

문제는 토지거래허가 과정에서 실거주 의무에 대한 자치구별 해석이 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강남구는 1+1 입주권의 토지거래허가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두 채를 취득한 신청자가 2년 간 동시에 두 가구에서 직접 거주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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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역시 같은 이유로 허가가 안 된다는 방침이다. 강서구청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서울시, 국토교통부에서) 지침을 받은 것은 없다”며 “내부 판단에 의해서 1+1 입주권의 허가는 안 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서초구는 토지거래허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두 집 중 한 채는 실거주하고, 다른 한 채는 임대하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초구 역시 1+1 입주권의 허가에 대한 지침이 따로 없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구청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기준 통일해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모두 원칙상 입주권에도 실거주 원칙이 적용되지만, 1+1 입주권과 같은 세부 사례까지 기준이 마련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어떤 자치구는 두 채니까 실거주가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고, 다른 자치구는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분은 기준을 통일해 국토부와 협의한 뒤 자치구에 안내해야 된다”며 “현재 해당 사례를 포함해 제도 개선을 요청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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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역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입주권에는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1+1 입주권에 대해서는 별도 지침이 없다며 서울시와 논의해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일관성 있는 토지거래허가 기준이 없어 거래인이 혼란을 겪는다는 지적이다. 차윤주 연세드림세무회계 대표세무사는 “자치구마다 기준이 달라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 단계에서 한 사람이 두 채 모두에 실거주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래를 일률적으로 막는다면 두 가구 공급을 허용한 제도의 취지와 실제 행정 적용 사이에 모순이 생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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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에서도 지난 달 토지거래허가제가 자치구마다 다른 기준으로 운영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토지거래허가제 운영기준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준 통일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일관된 기준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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