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에서 산림사업을 하는 A씨는 전국에서 약 300회에 걸쳐 산불피해복구 공사에 입찰해 20회를 낙찰 받았다. A씨는 입찰 과정에서 본 사업체 외 5개의 유령업체를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배우자와 유령업체 대표 등에게 급여 형태로 법인자금을 유출한 사실도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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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강원에서 산립사업을 하면서 유령업체를 사용, 전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20회의 공사에 참여했다. 업체 간 20억 원 규모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근로자 근무지와 근로기간을 조작해 30억 원의 가공원가도 계상해 세금을 탈루했다. 법인카드로 명품을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산불피해 복구 공공입찰에 참여하면서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세금을 탈루한 업체들이 세무조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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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산불피해 복구사업 입찰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포착된 10개 산불피해 복구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6년 동안 산불피해 복구사업에 참여한 업체 5,331개 업체 중 낙찰금액 10억 원 이상인 138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펼쳐 문제가 있는 10개 기업을 찾아냈다.
조사결과 이들 업체는 유령업체를 내세워 6,500여 회 입찰에 참여했고, 260여 회, 약 230억 규모의 사업을 낙찰 받았다. 이들 업체의 전체 탈루금액은 700억 원에 달했다.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은 "영세하다는 이유로 줄곧 세무검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공공입찰 참여기업에 대해 세금 탈루여부를 집중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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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통해 밝혀진 수법은 다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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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업체는 지역제한 입찰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사업장을 이전해가며 '메뚜기' 입찰을 했고, 한 업체는 16차례에 걸쳐 사업장을 이전하기도 했다.
사업실적 기준 충족을 위해 유령업체 간 수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가 하면, 낙찰 유령업체와 실사업자를 달리해 소득을 분산시킨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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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배우자 등 명목상 대표에게 급여 형태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기도 했고, 산림사업에 필수적인 산림경영기술자격자를 채용하지 않고 수억 원의 자격증 대여료를 급여 명목으로 우회 지급한 것도 확인됐다.
이 국장은 "엄정한 조사로 공공계약 입찰제도의 구조적 허점을 악용해 부당한 이득을 위한 산불 유령업체들의 탈루 세금을 일시보관, 계좌조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철저히 추징할 계획"이라며 "부당이익을 유출해 편벚적으로 재산을 형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주일가에 대해서는 자금출처까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