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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대금 지급기한 단축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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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대금 지급기한 단축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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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대형 유통업체의 납품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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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국회 정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직매입 거래의 경우 60일에서 35일로, 온라인 중개 거래에서는 40일에서 20일로 법정 기한을 단축하도록 한다. 대규모의 유통업체의 책임이 없는 이유라면 기한 예외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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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날 정무위에서는 금융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의무를 10년 연장하는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 10월 종료 예정이던 출연 의무가 2036년 10월까지 10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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