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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차 증권맨이 푸는 '금융민원의 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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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차 증권맨이 푸는 '금융민원의 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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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와의 분쟁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안내서 '금융민원의 정석'이 출간됐다.

    2일 대신증권에 따르면 저자인 임유신 대신증권 감사실 부부장은 약 27년간 증권사에서 법무와 준법감시,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하며 쌓은 금융민원·분쟁 실무 경험을 책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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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은 금융투자상품 관련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분쟁 유형을 중심으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할 때 필요한 신청서 작성 방법과 대응 노하우를 소개한다.

    특히 금융민원을 제기할 때 단순히 투자 손실이나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는 거래 경위와 분쟁의 쟁점, 금융회사의 설명 내용, 관련 증빙자료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투자손실 자체와 상품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구분해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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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는 실제 분쟁 상황을 토대로 한 '금융민원 신청서 작성 사례'도 수록했다.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거래와 분쟁 상황에 맞춰 민원 신청서를 작성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임유신 저자는 "금융거래 과정에서 손실을 입은 소비자가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할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임 저자는 지난 1999년 대신증권에 입사해 27년 째 근무 중인 금융 민원 전문가다. 법무실 송무팀장과 컴플라이언스(Compliance)부 부서장, 금융소비자보호부장 등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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