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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홈플러스 재기 길 열렸다…법원, 회생계획안 최종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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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홈플러스 재기 길 열렸다…법원, 회생계획안 최종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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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마련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이 인가했다.

    계획안대로 변제 수행이 시작되면 회생절차는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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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2일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열어 표결한 결과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자 이를 즉시 인가했다.

    회생계획안대로 변제를 수행할 것을 법원이 정식으로 허용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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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표결은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주주 등 조별로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다. 회생담보권자조는 75% 이상, 회생채권자조는 66.7% 이상, 주주조는 50% 이상이 동의를 얻어 가결됐다.

    법원은 회생계획안 가결 이후 곧장 인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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