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를 통과한 세제개편안은 이제 국회 심사대에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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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여야는 치열한 입법전쟁을 예고한 상태인데요.
민심을 흔든 부동산 세제부터 손질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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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재홍 기자, 여야 정책사령탑이 입법 추진 의지를 다졌는데, 세제개편 추가 수정이 우선순위에 오른다고요?
<기자>
네. 지난달 새롭게 임명된 여야 정책위의장이 얼굴을 맞대고 앉았습니다.
비교적 차분하게 진행된 회의에서 양당 정책사령탑은 정쟁 보단 민생입법에 우선을 두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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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오늘을 계기로 양당 정책위 만큼은 정쟁이 민생의 발목을 잡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쟁점 법안 갈등은 피할 수 없다며, 이미 시행 중인 법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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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노란봉투법은 시행 이후 사용자 범위와 교섭 대상 등을 둘러싸고 혼란과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역시…]
무엇보다 정부로부터 넘어오는 세제개편 손질에서 여야의 치열한 논쟁이 예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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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아마도 세제개편이 제일 핫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양당이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원안 대비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일부 세 부담 완화가 이뤄졌지만, 야당의 세금폭탄 증세 공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세제개편안이 일부 수정에도 민주당은 여전히 보완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기자>
네. 민주당 정책위는 세제개편안 국무회의 의결 이후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에 거주 여부 차등을 두지 말라고 꾸준히 의견을 제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을 살펴 필요사항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9억 원으로 제시됐던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이 12억 원으로 원복되고, 세 부담 상한도 150%로 돌아갔지만 요구사항이 다 반영된 건 아닙니다.
1주택자의 부득이한 비거주 예외 범위 확대는 이뤄지지 않는 등 여전히 차등 요소가 산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한 주가누르기 방지법은 후속 논의 자체를 국회에 맡긴 상태입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로 넘어오는 세제개편안에 대해 "뭐가 더 필요한지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안 수정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이 그대로 남아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수정안을 내지도 않은 주가누르기 방지법에 대해선 내용과 법령 형식부터 국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세제개편 수정안은 오는 3일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 심사를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