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공시가격 기준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달 세제 개편안을 통해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지만 국민 의견 수렴과 부처 협의 등을 거쳐 29일 만에 기존 수준으로 되돌렸다.
재정경제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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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이달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해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수정안을 통해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기존 정부안의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였다. 종부세 개편 전 수준의 현행 기본공제 12억원이 유지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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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공제는 기존 각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수정됐다. 부부 2명을 합쳐 12억원 수준이다.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기존 개편안대로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아진다. 거주 부부 공동명의는 각 9억원이 유지된다.
주택분 및 토지분 종부세 세 부담 상한선은 정부안에서 150%를 200%로 올리기로 했던 것을 되돌려 150%로 유지한다.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일부 내용을 수정한 데는 실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세 부담에 큰 차이를 두는 것이 적절한지를 둘러싼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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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동안 '실거주 원칙'을 강조하며 실제 거주하는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확대하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종부세 제도를 개편하려 했다.
하지만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이사가 잦고 전세가 보편화한 우리나라 주거 현실을 고려할 때 비거주자에게 가혹한 세 부담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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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대표 당선 이후 여당에서도 실거주 여부에 따른 과세상 차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부처협의(8월 4∼14일) 및 입법예고(8월 4∼20일), 8월 27일 차관회의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으로 정부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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