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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에 '바가지' 씌웠다간…한 번만 걸려도 영업 못한다

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식당 바가지요금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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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에 '바가지' 씌웠다간…한 번만 걸려도 영업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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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가 이른바 '바가지요금'을 받다가 적발되면 첫 위반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기존에는 1차 적발 시 시정명령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곧바로 영업정지 5일 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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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가지요금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1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소가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실제 게시한 가격보다 비싼 금액을 손님에게 받은 경우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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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행위가 반복될 경우 처분 수위는 더욱 높아진다.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10일, 3차 적발 시에는 영업정지 20일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1차 위반 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2차와 3차 위반에 각각 영업정지 7일과 15일을 처분했다. 이번 개정으로 첫 적발부터 영업정지가 가능해지는 동시에 반복 위반에 대한 제재도 강화됐다.


    이는 지난 2월 25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의 후속 방안으로 마련됐다. 당시 정부는 음식점, 숙박업소 등이 바가지요금을 받으면 1차 적발만으로도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기존 제재가 시정명령에 머물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이번 시행규칙에는 식품접객업자 등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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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자가 영업허가·등록·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면 본래 관련 서류 원본을 첨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서류 제출 의무가 사라진다. 또 영업자의 영업신고증 보관 의무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도 삭제됐다.

    유통전문 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합리화하고 식품안심업소에 제공되는 혜택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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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산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농산물 관련 생산자 단체가 국내산 농산물을 주재료로 식품을 제조·판매할 때 적용하던 시설기준 특례는 수산물 관련 생산자 단체까지 확대된다.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자가 덜어서 판매할 수 있는 식품 범위에는 어육 제품과 식초, 전분이 새롭게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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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함께 전자 민원으로 민원 사무를 신청할 때 적용되는 수수료 감면 기준과 한시적 영업 신고에 대한 수수료 기준도 명확해졌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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