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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결권 자문사, 고려아연 추천 후보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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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결권 자문사, 고려아연 추천 후보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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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주요 의결권 자문사들이 내달 9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이 되는 독립이사로 고려아연 이사회가 추천한 백인규 후보를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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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고려아연에 따르면 임시주총 의안분석 보고서를 내놓은 주요 의결권 자문사 가운데 ISS와 글래스루이스, 이건존스 프록시서비스, PIRC, 서스틴베스트, ESG연구소, 한국의결권자문 등 7곳이 백 후보 선임에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 7개 자문사는 MBK파트너스와 영풍 측이 추천한 박유경 후보에 대해서는 반대를 권고했다. 이와 달리 한국ESG기준원은 백 후보에 반대하고 박 후보에게 찬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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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현재까지 공개된 주요 자문사들의 찬성 권고는 '7대1'로 고려아연 이사회가 추천한 백 후보로 뚜렷하게 기울었다.

    주요 자문사들이 백 후보를 지지한 핵심 배경으로는 감사위원에게 요구되는 회계·감사 및 내부통제 분야의 전문성이 꼽힌 것으로 분석된다.


    백 후보는 한국과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딜로이트안진에서 30년 가까이 파트너로 재직하면서 회계감사와 재무자문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인물이다.

    최근 회계처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해 감사위원회의 전문적인 감독 역량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에서 백 후보의 경험과 전문성이 감사위원회의 기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자문사들이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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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한국의결권자문은 현 감사위원회에 공인회계사 등 회계 전문가가 부재한 점을 짚으며 백 후보 선임을 통한 전문성 보강 필요성을 강조했다.

    글래스루이스 역시 백 후보가 회계 및 내부통제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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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자문사는 감사위원 본연의 역할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회계·감사 전문성 측면에서 MBK?영풍 측이 추천한 박 후보보다 백 후보가 상대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경영 연속성의 필요성에도 주목했다. 고려아연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미국 통합 제련소 건설 등 대규모 중장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사업 수행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경영전략의 연속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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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박 후보의 경우 ESG기준원 1곳에서만 찬성 권고를 받았다. ESG기준원은 박 후보에 대해 "국내외 금융기관에서 10년간 기업·증권 분석가로 재무제표 분석·기업가치 평가 업무를 수행한 뒤 자산운용사에서 장기간 포트폴리오 기업의 재무성과·자본배분을 분석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박 후보의 이력에 이해상충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 후보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산운용사 APG에서 책임투자 및 기업지배구조 업무를 총괄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APG가 고려아연 지분을 보유한 주주라는 점이다. 특히 박 후보 재직 시절 경영권 분쟁 주총에서 직접 의결권을 행사한 전력이 있어 이해상충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해당 매체는 지적했다.

    APG는 지난해 1월 임시주총에서는 고려아연 측 이사 후보 7명 전원에 반대하고 영풍·MBK 측 후보 14명에는 모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3월 정기주총에서도 고려아연 측 후보 5명 전원에 반대한 반면 영풍·MBK 측 후보 일부에는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박 후보가 몸담았던 기관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서 실제 주주권을 행사했다는 점이 감사위원 독립성 판단 과정에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박 후보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국민연금 ESG위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은 2020년 대한항공 주총에서 ESG·의결권 자문기관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원장 출신 조명현 후보의 사외이사 선임에 반대한 전례가 있다. 당시 국민연금과의 업무상 연결고리가 독립성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의 주총에서 이사 선임 등 주요 안건에 찬반 의결권을 행사할 때, 사외이사·감사위원 후보가 ‘중요한 지분·거래관계 등에 있는 회사의 최근 5년 이내 상근 임직원’인 경우 선임에 반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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