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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ETF 거래 끝내 막혔다…거래소 시행세칙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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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ETF 거래 끝내 막혔다…거래소 시행세칙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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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달 14일부터 열리는 한국거래소(KRX) 애프터마켓에서 상장지수상품(ETP)은 거래할 수 없게 됐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다음 달 14일 개장 예정인 애프터마켓(오후 4~8시) 거래 대상에서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은 빠진다. 거래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예고했으며, 다음주 중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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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소는 애프터마켓을 운영하면서 ETF와 ETN도 거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왔다. 지난 6월 업무규정 개정안 마련 당시에는 애프터마켓에서 ETF와 ETN에 호가를 공급하는 별도의 유동성공급자(LP) 체계까지 반영했고, 지난 달에는 운용사를 대상으로 참여 수요를 파악하기도 했다. 게다가 불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애프터마켓 시행을 앞두고 최선집행기준 설명서 개정을 준비 중인 증권사들에겐 "거래대상에 ETF와 ETN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등 ETF발 변동성 우려가 여전한데다 운용업계에서도 가격 관리와 인력 운용 등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자 결국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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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소가 마련한 개정안이 확정되면 애프터마켓에서는 ETF와 ETN 등 모든 상장지수상품의 매매가 불가능해진다. 쉽게 말해 퇴근길 ETF 거래가 막힌다는 뜻이다. 물론 금융위의 승인이 남아 있긴 하지만 금융당국 역시 단일종목 레버리지 출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만큼 개정안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우선 주식 중심으로 애프터마켓을 출범시킨 이후 상장지수상품 거래는 시장 상황과 관련 인프라 등을 추가로 점검, 도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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