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지열·수열 등 재생열을 설치하는 민간 신축건물에 대한 공사비 지원 문턱을 낮춘다. 기존의 연면적 3만㎡ 이상이라는 제한을 없애 중소규모 신축건물도 재생열 설치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ADVERTISEMENT
서울시는 1일부터 ‘재생열 공사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연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신축 민간 건물로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재생열은 지열·수열 등 자연에너지를 활용해 건축물의 냉난방과 급탕 등에 사용하는 에너지원이다. 기존에는 연면적 3만㎡ 이상 비주거 신축 건물 가운데 재생열 의무기준 이상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지원했지만, 이번에 두 조건을 모두 폐지했다.
ADVERTISEMENT
이에 따라 2026년 안에 재생열 설치 공사에 착공하는 민간 신축건물 소유주는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규모는 설치용량에 따라 ㎾당 차등 적용되며, 500㎾ 이하는 ㎾당 30만원, 500㎾ 초과분은 ㎾당 20만원을 지원한다. 건물 한 곳당 최대 지원액은 2억5000만원이다.
지열의 경우 건축 인허가 심의와 굴착행위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수열은 건축 인허가 심의와 도로굴착허가, 인입공사 설계를 마쳐야 한다.
서울시는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그동안 초기 투자비 부담으로 재생열 도입이 어려웠던 중소규모 신축건물의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은 1일 오전 9시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상시 가능하다. 서울시 녹색에너지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된 사업은 보조금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이 결정된다.
ADVERTISEMENT
서울시는 보조금 지원과 함께 재생열 도입 전 과정을 돕는 ‘현장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도 연중 운영한다. 계획 수립부터 설계·시공·유지관리까지 사업 단계별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윤재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중소규모 신축건물의 재생열 도입 문턱을 낮추는 조치”라며 “초기 투자비 부담을 줄여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에너지 비용 절감과 냉난방 분야의 탈탄소화를 함께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