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6,562.72

  • 273.08
  • 3.99%
코스닥

803.98

  • 17.27
  • 2.1%
1/3

'전 연인 보복' 남성에 집주소 알려준 경찰관…대기발령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 연인 보복' 남성에 집주소 알려준 경찰관…대기발령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사진=연합뉴스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려는 지인에게 피해 여성의 집 주소를 알려준 현직 경찰관이 대기발령 조치됐다.

    서울서대문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는 소속 경찰관 A씨를 지난 27일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DVERTISEMENT


    A씨는 30대 남성 지인 B씨에게 전 연인의 집 주소 등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정보를 넘겨받은 30대 남성 B씨는 지난해 12월 헤어진 연인의 집에 오물을 뿌리는 등 보복 대행업체에 이른바 '사적 보복'을 의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DVERTISEMENT


    A씨의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 양천경찰서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대문경찰서는 향후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지켜본 뒤 A씨에 대한 감찰 조사 등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