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증 장애인을 밀쳐 숨지게 한 20대 사회복지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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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분당경찰서는 모 장애인 돌봄시설 사회복지사 A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지난 6일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자신이 일하던 사회복지법인 장애인 돌봄시설에서 입소자인 50대 남성 B씨를 강하게 밀쳐 넘어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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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이틀 뒤인 23일 숨졌다.
A씨는 해당 시설에서 입소자들의 생활을 지원·관리하는 생활지도원이었다. 그가 사건 전 일주일간 B씨를 수차례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등 학대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는 사건 당일 B씨에 또 물리력을 행사했다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경찰이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보호자가 없는 중증 장애인으로 26년 전 해당 시설에 입소해 생활해 오다 변을 당했다"며 "시설 내부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피의자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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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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