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원에서 70대 입소자에게 충분히 잘리지 않은 음식을 제공해 기도가 막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보호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1부(손원락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70·여)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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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전 7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요양원에서 70대 여성 입소자 B씨에게 음식물을 잘게 자르지 않은 상태로 아침 식사를 제공한 뒤 잠시 자리를 떴다.
이후 B씨는 혼자 식사하다 음식물에 기도가 막혔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폐렴으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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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요양원에 입소한 B씨는 뇌출혈로 인한 우측 편마비가 있었으며, 남은 치아 개수도 적었다.
이 때문에 B씨 가족은 요양원 입소 당시 '반찬을 잘게 잘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고, A씨 역시 매일 조회 때 요양원장으로부터 이 같은 사항을 지시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A씨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고,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A씨의 업무상 과실로 B씨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과실 정도와 사고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해 1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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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반찬이 잘려져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뒤 4분 만에 가위를 가져왔고, 그 사이 B씨가 반찬을 먹은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의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비교적 크지는 않다"고 밝혔다.
또 "처벌 이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1심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원심 파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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