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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연 1.5%·DSR도 제외…삼성전자 '파격 복지'

삼성전자, 9월부터 무주택 임직원 주택대출 1주택자도 같은 날 매도·새 주택 매수하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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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연 1.5%·DSR도 제외…삼성전자 '파격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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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가 다음 달부터 무주택 임직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매매 시 최대 5억원을 연 1.5%의 이율로 빌려주는 사내 대출 제도를 시행한다. 무주택자가 기본 대상이지만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기존 집을 매도하고 같은 날 새 주택을 매수하는 이른바 '갈아타기'를 위한 대출이 가능하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다음 달 1일부터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택자금지원 대출 신청을 받는다. 대출 실행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주택·분양권·입주권·오피스텔을 보유하지 않은 무주택 임직원이 기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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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최대 5억원, 임차하는 경우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 임직원이 부담하는 개인 부담 이율은 연 1.5%다.

    대출 대상 주택 가격은 25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수도권과 광역시의 경우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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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은 3년간 거치한 뒤 10년에 걸쳐 매월 원리금을 나눠 갚는 방식으로 상환한다.

    이번 제도는 지난 5월 27일 노사가 체결한 임금협약에 따라 마련됐으며 2035년까지 운영된다.


    대출 시행을 앞두고 주택 보유 여부와 사내 부부, 분양권, 대환대출 등 세부적인 적용 기준에 대한 임직원들의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회사가 최근 마련한 주거안정 지원 제도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에는 100개 이상의 질문이 담겼다.

    사내 부부와 관련해서는 대출이 1세대·1주택당 한 건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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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전 각각 대출을 받은 사내 커플이 결혼한 경우에도 한쪽이 기존 대출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게 돼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대출을 반환해야 한다.

    현재 1주택자인 임직원이 갈아타기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삼성전자는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같은 날 새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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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시점과 관련한 기준도 마련됐다. 임금 협약일인 5월 27일 체결된 계약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계약일이 그 이전이더라도 잔금일이 9월 1일 이후라면 신청할 수 있다.

    분양권에 대한 기준도 있다. 5월 27일 이전에 분양된 주택이라도 이후 분양권을 매수했다면 분양권 매매일을 기준으로 대출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대출 한도는 분양계약서상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유상 옵션 금액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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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대출 실행일까지 기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임차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가 완료돼야 한다. 이후 임직원 본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삼성전자의 주거안정 지원 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도 특징이다. 다만 향후 금융 규제나 금융기관의 심사 기준이 변경될 경우 대출 이용액이나 상환액이 DSR 산정 또는 추가 대출 한도에 반영될 수 있다고 삼성전자는 설명했다.

    대출금은 전액 또는 일부를 미리 갚을 수 있으며 부분 상환은 100만원 단위로 가능하다. 중도상환수수료도 부과하지 않는다.

    기존 주거안정 지원 대출을 모두 상환한 뒤 다시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에도 무주택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신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임직원이 퇴직하거나 임직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7일 이내에 잔여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고, 관계사나 자회사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별도 상환 기준이 적용된다.

    한편 SK하이닉스도 최근 노사 합의를 통해 임직원 대상 주택대출 지원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다자녀(3명 이상) 직원에 한해 연이율 1.5%, 최대 2억원의 주택대출을 지원했지만 지원 대상을 기혼 직원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최근 노사 합의에 대한 노조 찬반 투표가 부결되면서 해당 대출 기준은 향후 변경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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