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한 장기전세주택에서 내년 처음으로 최장 거주기간인 20년을 채우는 입주자가 나온다. 일부 입주민은 집값·전셋값 상승과 고령화 등을 이유로 계약 연장이나 분양전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다른 무주택자의 입주 기회와 형평성을 고려해 기존 계약 원칙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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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시에 따르면 내년 장기전세주택 310가구가 최장 거주기간인 20년을 처음으로 채우게 된다. 만기 물량은 2028년 682가구, 2029년 1천747가구, 2030년 2천452가구, 2031년 4천170가구로 빠르게 늘어난다.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시민이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 수준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2007년 도입됐다. 계약은 2년마다 갱신할 수 있지만 최장 거주기간은 20년이다.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와 임대차계약서에도 20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으며 분양 전환되지 않는다는 조건이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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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말 기준 서울의 장기전세주택은 장기전세Ⅱ '미리내집'을 포함해 총 3만7천712가구다.
이 가운데 순수 장기전세주택은 2만746가구이며 국민임대 전환분 1만661가구, 공공임대 전환분 6천305가구다.
첫 만기를 앞두면서 일부 입주민 사이에서는 기존 거주기간을 연장하거나 분양전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입주 후 20년 가까이 흐르는 동안 서울의 주택 가격과 전셋값이 크게 상승했고, 입주 당시 중년이었던 주민 상당수가 고령층에 접어든 만큼 현재의 경제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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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에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분양전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들어 기존 장기전세에도 비슷한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시는 그러나 기존 장기전세와 미리내집은 정책 목적과 입주 대상, 지원 조건이 달라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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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존 장기전세의 거주기간을 일괄적으로 늘려주면 해당 주택에 새로 입주할 무주택자의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어 공정성 문제가 발생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순환 구조가 약화할 수 있다며 불가 원칙을 밝히고 있다.
장기전세 입주자의 평균 보증금은 3억4천900만원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6억4천800만원의 약 54%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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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보다 낮은 비용으로 최장 20년간 주거 안정을 지원한 뒤 확보된 공공주택을 다음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인 만큼,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만기 입주자에게 예외적으로 계약 연장이나 분양전환을 허용하면 동일한 조건을 받아들이고 이미 퇴거했거나 다른 주거지를 마련한 입주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앞으로 만기를 맞는 다른 입주자들이 잇따라 같은 요구를 할 경우 당초 정해진 계약조건과 공공주택 공급계획의 예측 가능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도 우려한다.
다만 만기 입주자 가운데 고령자나 저소득층 등 자력으로 새로운 주거지를 마련하기 어려운 계층의 주거 불안을 어떻게 해소할지는 서울시가 풀어야 할 과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전체 만기 입주자의 계약을 일괄적으로 연장하기보다는 소득·자산 등 개별 상황을 살펴 다른 공공임대주택이나 주거 복지제도와 연계하는 방식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