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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퇴거' 불법체류자에 기내식까지?…정부 검토에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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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퇴거' 불법체류자에 기내식까지?…정부 검토에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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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내식 작업장. 사진=연합뉴스(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정부가 불법 체류나 불법 취업 등으로 강제 퇴거를 앞둔 외국인에게 출국 전 기내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외국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 이미지를 높이겠다는 취지이지만, 현장에서는 안전 문제와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9일 출입국당국에 따르면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인천국제공항 출국 대기실에 머무는 외국인에게 기내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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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 출국 대기실은 불법 체류나 불법 취업 등 위법 사항이 적발돼 강제 퇴거 처분을 받은 외국인들이 출국하기 전 잠시 머무는 공간이다.

    강제 퇴거 대상자는 각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기본적인 처분 절차를 거친 뒤 인천공항으로 호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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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이들에게 식사로 제공되는 것은 빵과 음료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강제 퇴거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출국 전까지 기본적인 식사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원 수준을 기내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인천공항에서는 입국 목적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해 송환 대기실에서 출국을 기다리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끼에 6천910원 상당의 기내식이 나가고 있다.

    다만 단순히 입국이 거부된 외국인과 불법 체류 등으로 강제 퇴거되는 외국인을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내부에서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특히 현장 근무자들은 기내식과 함께 제공되는 식기류가 돌발 상황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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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국 대기실이 밀폐된 공간이라는 점에서 음식물 관리나 변질 등에 따른 문제도 제기된다.

    한 끼 단가가 7천원에 가까운 기내식을 불법 체류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법 집행의 엄격성을 떨어뜨리거나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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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직원들의 처우와 비교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불만도 있다.

    현재 강제 퇴거를 앞둔 외국인이 요청하면 환전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직원들은 낮은 수준의 임금과 수년째 동결된 식대 등을 거론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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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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