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터파크 캐리비안 베이 여자 탈의실에 침입해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데 이어 파도풀에서 강제추행까지 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및 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수원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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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17일과 24일, 30일 세 차례에 걸쳐 용인시 캐리비안 베이 여자 탈의실에 침입해 소형 카메라로 여성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웨이브가 들어간 숏컷 형태의 가발이 붙은 모자를 쓰는 등 중성적인 모습으로 위장해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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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확인된 A씨의 불법 촬영 범행은 두 차례(7월 17일·30일)로 알려졌으나, 경찰은 A씨가 지난달 24일에도 캐리비안 베이에 입장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궁한 끝에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
A씨는 이처럼 거의 일주일 간격으로 캐리비안 베이를 찾아 불법 촬영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이 처음 발각된 것은 세 번째 불법 촬영이 이뤄진 지난달 30일이었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 40분께 모자와 마스크, 선글라스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여자 탈의실을 돌아다니며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 다른 이용객들의 의심을 샀고, 직원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곧바로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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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사건 당일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A씨는 불과 이틀 만인 지난 1일 캐리비안 베이에 재방문해 파도풀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당시 현장에서 적발됐지만 경찰은 그가 이틀 전 여자 탈의실에 침입했다가 도주한 신원 불상의 용의자와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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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사건 발생 보고 등 초동 조치만 한 뒤 A씨를 귀가시켰다.
이후 경찰은 수사를 계속해 지난 21일 서울 자택에 있던 A씨를 검거하고 불법 촬영과 강제추행 사건을 병합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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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호기심에 혼자 보려고 촬영했으며,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A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사람이 있거나 촬영한 영상이 외부로 유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범행에 사용한 손목시계 형태의 불법 촬영 기기와 저장매체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분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 내용을 검찰에 추가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