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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살인' 김소영 1심 무기징역…사형 면했다

3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 피해자 1명 특수상해 혐의는 무죄 재판부 "챗GPT로 약물 위험성 검색…사망 인식했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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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살인' 김소영 1심 무기징역…사형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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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김소영. (사진=서울북부지검)
    이른바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김소영(20)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다만 피해자 6명 가운데 1명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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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는 "(김씨가) 모든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정당화하고 있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함으로써 사회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씨가 지능이 낮고, 유년 시절 학대와 불우한 가정 환경 속에서 자라왔다는 점도 제한적으로 양형에 참작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30년간 전자발찌 부착 및 보호관찰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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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씨는 "(잠을) 재우려 했을 뿐 사망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해왔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처음에는) 구체적 사망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이지만, 이후 여러 피해자에게 약물을 마시게 하는 과정에서 챗GPT 등을 통해 약물을 통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조건을 인식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첫 소환조사 통보 시 첫 번째 사망자의 사망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점을 들어 "피해자가 사망했을 수도 있지만 생존 가능성도 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이런 판단을 근거로 재판부는 김씨가 미필적 고의에 의해 살인을 저질렀다고 결론지었다.

    김씨는 지난 재판에서 "과거 유사 강간 피해를 본 사건이 떠올라 무서운 마음이 들어 몸을 만지지 못하게 하도록 약물을 건넨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신체 접촉을 막기 위해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카카오톡 대화 등을 비춰봤을 때 강간 정황이 없어 피해자들의 성폭력을 방어하기 위해 잠깐 재우려 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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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과거 유사강간 피해 주장에 대해서도, 김씨가 절도 사건으로 신고를 당하자 이를 무마하고 맞고소하기 위해 정신과 진료 기록을 남긴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여러 요인이 혼재된 동기로 범행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소년 시절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경력이 있고, 피해자들과 만나면서 음식이나 모텔 등 비용 부담을 요구하고 소비했다"며 재산적 탐욕이 주된 범행 동기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성에 대한 과도한 경계심과 타인의 피해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는 성격, 장애적 성향, 낮은 판단력 등으로 인해 피고인보다 신체적·물리적으로 우위에 있는 남성 피해자들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함으로써 본인에게 야기됐거나 야기될지 모르는 불쾌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동기도 혼재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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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10월 범행한 1건의 특수상해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는데, 피해자 모발에서 약물이 검출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와인을 마실 때 쓴맛을 느끼지 못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3월 구속기소 됐다. 지난 4월에는 다른 남성 3명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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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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