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후 4개월 아들 '해든이'(가명)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된 친모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든이 친모 A(33)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광주고법 형사2부(황진희 고법판사)에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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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측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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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범행이 생후 4개월에 불과한 아들의 인간 존엄을 무참히 짓밟은 반사회적 행위라고 판단하면서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형 사유로 고려했다.
A씨가 뒤늦게나마 범행을 참회하는 모습을 보인 점도 형량 결정에 반영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11시 43분께 전남광주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인 아들 해든이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물을 틀어놓은 욕조에 방치해 다발성 골절과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해든이가 학대당하는 모습이 담긴 홈 캠 영상 일부가 공개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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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편은 아내의 학대를 방치하고 사건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남편 측 변호인도 이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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