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 가수인 딸을 언급하며 지인에게 투자 명목으로 3천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장윤정씨 모친 육모(70)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육씨의 첫 공판기일에서 재판부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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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씨는 2024년 9월부터 다음 해 8월까지 지인에게 유명 가수인 딸 장씨를 언급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세 차례에 걸쳐 총 3천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유사 수법으로 사기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에 이르렀다"며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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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씨는 2018년에도 지인에게 빌린 4억여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다.
육씨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범행동기와 관련해 생활비와 카드 대금이 필요했다. 편취 자금도 생활비로 소비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육씨는 이날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정말 잘못했다고 말씀드린다"며 흐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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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송파경찰서는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뒤 육씨의 행방을 추적했으나 휴대전화 사용이나 신용카드 이용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으면서 한동안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다.
이후 경찰은 추적을 계속한 끝에 지난달 중순 육씨의 소재를 확인하고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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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날 제출된 진술조서 등을 검토하면서 "수사에 협조적이었던 건 아닌 것 같다"고 따로 언급했다.
육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 달 10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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