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법원이 삼성전자가 스위스 시계업체 스와치의 제품을 모방한 스마트워치 화면 디자인이 배포되도록 했다며 1천160만달러(약 161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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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고등법원은 스와치 그룹이 삼성전자에 1억7천만달러(약 2천357억원)를 청구한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과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이 보도했다.
스와치 그룹은 브레게와 론진, 오메가, 티쏘 등 브랜드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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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법원은 삼성전자가 2015∼2019년 앱 스토어에서 스와치 브랜드 시계의 외형을 본뜬 워치페이스 앱들의 판매를 허용해 스와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에는 배상액이 산정된 것이다.
문제가 된 워치페이스 앱들은 제3의 개발자들이 만들었다. 삼성전자는 스와치 그룹이 입은 실제 피해가 없고 삼성전자로 들어온 수입은 300달러에 불과하다며 스와치 그룹의 요구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마커스 스미스 판사는 "삼성의 슈퍼마켓(앱 스토어) 진열대에서 스와치 그룹 브랜드가 무료나 낮은 금액에 다운로드 가능하도록 사용된 건 스와치 그룹의 재산권에 큰 해를 입힌 것"이라며 "저렴한 가격은 스와치 그룹이 널리 알리고자 하는 브랜드를 손상한다"고 지적했다.
스와치 그룹이 수십년간 자사 브랜드들을 세심하게 관리하고 홍보했고 이는 사업에서 중대하다고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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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고등법원의 판단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항소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와치는 "(삼성은)스와치 그룹의 잘 알려진 브랜드들에 대한 보상을 경시함으로써 침해의 규모와 중요성을 축소하려 거듭 시도했다"고 성명에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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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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