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강원도 가뭄에 이어 올해는 122년 만의 기록적인 폭염, 해마다 기후위기가 국가 재난 사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네팔의 대홍수는 기후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높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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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는 인류의 생존은 물론 기업의 사업도 위협합니다. 2014년 캠페인으로 시작된 RE100은 자발적 참여로 시작했지만, BMW·애플 같은 글로벌 기업이 RE100에 미달한 국내 기업의 납품을 거부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탄소국경세, 배출권거래제 같은 글로벌 탄소 규제가 이미 시작됐고, 국내에서도 ESG 공시 의무화가 확정되면서 '2050 탄소중립'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정해진 미래가 됐습니다.
기후(Climate)와 기술(Technology)을 합친 '기후테크'는 탄소배출을 줄이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혁신 기술을 뜻합니다. 재생에너지, 자원순환, 탄소포집 등을 아우르며, 기후대응 자체가 새로운 산업이자 기존 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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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체계에서는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별도 지원 근거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제정법 올해만 3건이 발의됐습니다. 가장 최근 발의한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청원)을 만나봤습니다.
송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정부가 5년 단위 기후테크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해 기업의 창업 초기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전 주기 지원 체계를 만들고,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정량 평가해 금융 지원의 근거로 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Q. 기후테크 특별법을 발의했다. 입법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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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가 매일 체감하지 않습니까? 기후 위기가 정말 심각해지고 있고, 탄소중립 사회로 가야 되는 것은 우리의 필수적인 숙제인데 그것이 에너지를 절약하는 운동 이런 걸로는 불가능하고 산업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기후테크 산업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도 부족하고, 기술이 개발됐다고 해도 금융이나 재정 지원 체계도 여전히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기술 개발도 사업화도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정도로 전주기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법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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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후테크, 기존 ESG 담론과는 무엇이 다른가?
기업의 경영활동이 사회 전체 환경에 부담주지 않도록 하려면, 탄소중립이라든가 지속가능 경영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술적 요소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ESG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후테크 산업이 같이 육성이 돼야지만 경영 전략을 성공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기업이 ESG 경영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적절한 지원체계와 실현수단을 도입한다, 이런 면에서 기후테크 산업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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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안에 창업과 투자 활성화 방안도 담겼다. 벤처 창업 생태계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
기후테크 산업은 새로운 도전적 기술이다 보니까 사업화해서 일정한 수익이 나는 데까지 10에서 15년까지 상대적으로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한 거죠. 그렇게 되려면 초기 인력 육성, R&D 투자 지원, 그리고 사업화 과정에서는 금융이나 정부의 재정 투자가 종합적인 패키지로 적용이 돼야 창업이 활성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종합적인 패키지의 법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Q. 벤처 공공판로 확대 방안도 내놨는데, 설명해달라.
아무리 좋은 기술이고 사회의 기후위기 대응에도 중요하고 탄소중립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시장에서 어떤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져야 기업도 성장하고 또 사회도 기여할 수 있게 되는데 창업기업은 7년까지만 되거든요. 기후테크 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긴 시간 투자를 해야 수익이 나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7년이라는 제한요건만 두게 되면 초기 창업기업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이런 벤처 창업기업들에게는 실제 혜택이 안 가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데 더해서 벤처기업까지를 여기에 포함시켜서 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벤처기업의 생태계가 건강해지고 또 경쟁력도 생기고 또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그 내용을 포함하는 법을 발의한 겁니다.
Q. ‘사용 후 배터리법’을 발의해서 본회의 통과했다. 어떤 법안인가?
"전기차, ESS, 로봇 산업 등 모든 영역에서 배터리가 많이 활용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배터리 사용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 사용 후 배터리를 그냥 폐기물로 처리하면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자원이 낭비됩니다. 재사용·재제조·재활용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면 배터리를 해체해서 나오는 핵심 광물 자원을 그대로 재활용할 수 있거든요. 지금도 배터리 산업의 핵심 광물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서 공급망이 불안정한데, 여기서부터 광물을 다시 채취해 낼 수 있다고 하면 공급망 안정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법은 나름의 의미가 있는 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영상취재 : 김재원, 영상편집 : 장윤선, CG : 서동현, 유민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