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경북 봉화 석포제련소와 관련해 "낙동강 전체 식수원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저희로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는 영업을 중단시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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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11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석포제련소 이전과 폐쇄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이날 "낙동강은 상류에서 하류까지 하나로 이어진 물줄기로, 상류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하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그 동안 상임위에서 낙동강 상류의 석포제련소 문제를 계속 제기해 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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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 장관은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1,400만 식수원에 최상류에 있다"며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환경 저감 장치를 하고 있지만, 원천적으로 그 공장을 지은 부지에 쌓여 있는 오염원이 어떻게 낙동강을 오염시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그 부분에 대한 정밀 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다만 김 장관은 "그것을 중단할 것이냐, 이전할 것이냐의 문제는 결국 석포제련소에서 판단할 일"이라며 "저희도 전체적으로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정밀 조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석포제련소의 통합환경허가 조건과 과징금 수준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기한 위반이면 그대로 공장을 폐쇄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통합 관리 조건에 대한 위반 사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행정 소송을 통해 버티면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들의 먹는 물 관리가 그렇게 중요한데 과연 상쇄될 만한 그런 조건인지, 이게 너무 낮은 수준 아닌가"라며 "허들을 올려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장관도 "의원님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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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장관은 지난 6월 4일 기자간담회에서 석포제련소와 관련한 질의에 "그 자리에서 낙동강에 영향을 안 미치는 방법이 있는가, 아니면 불가피하게 이전이나 폐쇄를 해야 하는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공론화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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