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사는 건물의 옥탑방에 몰래 들어가 잠든 20대 여성들을 지켜보고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11일 주거침입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으로 인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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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9일 오전 2시 50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 옥상에 위치한 20대 여성 B씨 등 2명이 사는 옥탑방에 창문을 통해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 등은 같은 건물에 거주할 뿐 서로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B씨 등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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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구체적인 촬영 시점 등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의 신체가 궁금해서 그랬고, 다른 성범죄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된 A씨를 상대로 여죄 등을 추가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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