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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 나선 경찰, 1666명 무더기 검거

성매매 특별단속 두 달간 1,666명 검거…28명 구속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 3명 보호기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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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 나선 경찰, 1666명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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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성매매 사이트 운영자와 광고책 등 알선 조직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여 두 달간 1,600여명을 검거했다. 특히 역할을 분담해 운영하는 '기업형 성매매' 조직에 수사력을 집중하면서 단속 건수가 크게 늘었고, 범죄수익 195억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조치를 했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온·오프라인 성매매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총 761건을 단속해 1,666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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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616건에서 761건으로 24% 늘었다. 검거 인원도 1,038명에서 1,666명으로 61% 증가했고, 구속 인원은 8명에서 28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성매매 사이트 운영자와 관리자, 광고책 등 알선 조직의 핵심 관계자를 추적해 조직을 해체하고 범죄수익을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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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3명 이상이 역할을 나눠 운영하는 '기업형 성매매' 조직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이에 따라 기업형 성매매 단속 건수는 지난해 10건에서 올해 50건으로 400% 증가했다.

    실제 단속 과정에서는 대규모 성매매 업소와 기업형 조직의 운영 구조를 겨냥한 수사가 이어졌다.


    서울경찰청은 텔레그램을 통해 회원 1,400명에게 성매매를 광고하고 유흥주점 종업원과 성매매를 알선한 이른바 '풀싸롱' 업소 관계자 11명을 검거했다.

    인천에서는 2023년부터 오피스텔 7곳을 임차해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 8명을 검거하고, 휴대전화 영업 장부를 분석해 성매매 알선 9,201회를 특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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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조치도 확대됐다. 경찰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한 범죄수익은 지난해 48억원에서 올해 195억원으로 4배 이상 늘었다.

    국세청에 통보한 과세자료 규모 역시 같은 기간 183억원에서 700억원으로 약 3.8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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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성매매 피해자 보호에도 나섰다. 대구경찰청은 2023년 인신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감금됐던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 3명을 '인신매매 등 피해자'로 인지하고 관계 부처와 보호기관에 연계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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