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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피해자 구하려다 다친 고교생, 의상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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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피해자 구하려다 다친 고교생, 의상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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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광산구청. (사진=연합뉴스)
    '장윤기 사건'의 피해 여고생을 구하려다 중상을 입은 고교생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상자로 인정받았다.

    7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경기 화성시병) 의원실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교생 A군은 지난달 24일 열린 의사상자 심의위원회에서 의상자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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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군은 지난 5월 5일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보행로에서 고(故) 이채원양의 비명을 듣고 구조에 나섰다가 장윤기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다쳤다.

    A군은 부상 정도에 따라 9급 의상자로 인정돼 국가의 예우와 지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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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광산구는 사건 발생 한 달 후 광주경찰청과 협의해 당시 A군의 구조 행위를 입증할 수사 자료와 의료진 소견서를 확보해 보건복지부에 심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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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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