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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스 마케팅"…한국 사진앱 스노우, 日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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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스 마케팅"…한국 사진앱 스노우, 日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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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스노우 재팬 홈페이지 캡처
    한국 사진 애플리케이션 '스노우(SNOW)'가 일본에서 광고 관련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일본 소비자청은 6일 일본에서 스노우 앱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 회사 스노우 코퍼레이션과 이 회사의 일본법인 스노우 재팬이 경품표시법을 위반했다며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조치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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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청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작년 4월부터 인플루언서에게 보수를 지급해 스노우로 가공한 영상을 만들게 한 뒤, '스노우로 해 봤다'는 글과 함께 소셜미디어(SNS)에 올리도록 했다. 해당 영상에는 '광고'라는 표기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소비자청은 설명했다.

    이에 소비자청은 이를 소비자가 광고임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브랜드를 자연스럽게 노출시키는 '스텔스(Stealth) 마케팅'으로 판단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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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소비자청은 이런 방식을 '부당한 표시'로 보고 규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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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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