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세대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놀부가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김윤선 부장판사)는 회생을 신청한 놀부에 지난 4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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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로, 이에 따라 강제집행과 가압류, 가처분, 경매 절차가 모두 중단된다. 대표자 심문기일은 오는 11일 오후 4시 30분으로 잡혔으며, 재판부는 당일 놀부 측에 구체적인 채무 규모와 채무조정 방안 등을 물을 것으로 관측된다.
놀부는 1987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보쌈 식당에서 시작한 1세대 한식 프랜차이즈 업체다. 1990∼2000년대 보쌈과 부대찌개를 프랜차이즈 메뉴로 대중화하며 한때 '놀부보쌈·족발'과 '놀부부대찌개' 등으로 전국 1,000여 개 매장을 운영하기도 했다. 그러나 브랜드 노후화와 외식시장 경쟁 심화,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소비 환경 등이 맞물리며 놀부의 경쟁력이 점차 약화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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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속 사진가이자 대통령실 미디어 총괄팀장을 지낸 김용위 씨가 2024년부터 대표를 맡고 있으며, 최대주주는 엔비홀딩스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영업손실은 약 86억 9,000만 원으로 전년(5억 8,500만 원) 대비 약 14.8배로 불어났다. 매출은 638억 5,0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6.1% 줄었고, 당기순손실은 약 139억 3,000만 원으로 전년(15억 6,000만 원)보다 약 9배로 늘었다. 누적 결손금은 959억 2,000만 원으로 17.0% 증가했으며, 지난해 말 기준 자본잠식률은 약 82.2%로 부분 자본잠식 상태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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