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달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계속 받으려면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과잉 진료와 이른바 '나이롱 환자'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줄여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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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 제도는 경상환자 가운데 염좌와 타박상 환자에게 적용된다. 다만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별도의 검토 절차 없이 치료를 이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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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사와 자동차공제조합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하고, 자배원이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결과에 이견이 있을 경우 정부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해 전문 의료인의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을 줄이고,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검토 과정에서 기존 진료에서 확인하지 못했던 상병을 추가로 발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상환자 수는 2019년 155만4천명에서 2024년 148만8천명으로 연평균 0.9% 줄었지만 같은 기간 경상환자 치료비는 1조원에서 1조4천100억원으로 연평균 7.0% 증가했다.
제도 시행에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필요한 서류 발급 비용과 검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발생하는 치료비는 보험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치료 연장을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 역시 공제조합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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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신속한 검토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종합병원 10년 이상 경력의 의과·한의과 전문의 200여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시행 이후에는 분기마다 검토 결과를 분석해 검토 대상, 심사 기준을 보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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