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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명 세무사회 부회장 "실거주 증빙자료 꼭 챙겨야" [플러스 초대석]

2026년 세법개정안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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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명 세무사회 부회장 "실거주 증빙자료 꼭 챙겨야" [플러스 초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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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정부가 어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잠재성장률 반등, 민생·지방 지원, 공정과세 확립 등에 초점이 맞춰졌는데요. 오늘 플러스초대석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과 함께 주요 특징과 예상되는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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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보시기에 이번 개편안, 어디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이번 개편안의 가장 큰 특징은 부동산 세제의 방향을 '보유'에서 '실거주' 중심으로 바꾼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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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추계상 전체 세수효과 3조 4천억 원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조정분이 63%를 차지하고요. 또 241개 비과세·감면 가운데 115개를 정비한 점도 눈에 띕니다.

    이번 개편이 부동산과 가업승계의 부작용을 바로잡는 '교정세제'에는 적극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국민 생활의 구조적 부담을 줄이는 물가연동세제나 유산취득세 전환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방향은 분명했지만요. 세제의 새로운 틀을 제시하는 데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 부동산 세제의 급격한 개편으로 일반 국민이 실제 지는 부담은 정부의 세수 추정치보다 더 크게 늘어나지 않을까 다소 걱정됩니다.

    <앵커>
    개편안에서 가장 파급력이 큰 부분이 부동산 세제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초고가, 비거주, 다주택에 대한 부담을 확 늘렸는데요. 이 같은 변화가 실제 자산가들의 절세 전략을 어떻게 바꿀 것이라고 보십니까?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이번 개정안의 핫 이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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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8년 기준 거주 1주택은 현행 대비 1.5배에서 2.2배 수준이고, 비거주 1주택은 4배 안팎으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앞으로 절세 상담은 실제 거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종부세 납부에 필요한 현금 유동성이 있는지, 보유와 매도·증여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유리한지를 종합적으로 따지는 방향으로 갈 걸로 봅니다.

    한 가지 짚어볼 부분은 종부세가 개인별로 과세되다 보니 부부가 각각 한 채씩 보유하면 세 부담 측면에서는 각자 1주택자로 계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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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주택 수 기준까지 없어지면 다주택 보유의 세금상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측면이 있어서 매물이 시장에 나오는 속도가 기대만큼 빠르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실거주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보다는 지역별 재산가치에 맞춘 재산세로 접근하는 게 조세저항이 덜한 방법이라는 의견도 세무사회 내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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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양도소득세도 큰 폭으로 손질됐습니다. 실거주 요건이 강화됐는데, 전출입이나 이직, 자녀 학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집을 비워야 하는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이 예상되는데요.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가장 큰 어려움은 실제 거주 사실과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납세자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취학이나 전근, 치료, 해외근무 같은 사유로 다른 지역으로 옮긴 경우 비거주 기간을 최대 3년까지 거주기간으로 인정해주는데요. 실제로는 해외근무나 자녀 학업, 장기 치료가 3년을 넘는 경우도 적지 않아서 투자 목적이 아닌데도 불이익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근무명령서나 재학증명서 같은 증빙자료를 미리 챙겨두시는 게 좋고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된 이익이 양도하는 한 해에 한꺼번에 과세되는 부담을 완화해주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실거주자를 우대하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요.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를 전면적으로 없애기보다는 최소한의 공제는 남겨두는 균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부동산 외에 자본시장 쪽에서도 눈에 띄는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 평가방법 개선인데요. 세무 실무 관점에서 제도의 실효성, 어떻게 보십니까?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PBR, 주가순자산비율이 핵심인데요. 시가총액을 장부상 순자산으로 나눈 값인데, 1배보다 낮으면 시장이 평가한 기업가치가 장부상 순자산에도 못 미친다는 뜻이죠.

    이익을 보는 PER 대신 PBR을 택한 건 이익은 해마다 변동이 크고 비용이나 배당정책에 따라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 있지만 순자산은 오랜 기간 축적된 자본이라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인위적으로 조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도의 취지와 방향에는 공감합니다. 대주주가 상속이나 증여를 앞두고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춘다면 세 부담이 줄어드는 동시에 일반 소액주주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을 바로잡으려는 시도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낮은 PBR 자체가 곧바로 주가 누르기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업종 특성이나 경기 침체, 자산구조, 지배구조 할인 등으로 정상적으로 저평가된 기업도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대 6년 6개월 전 주가까지 반영해 재평가하다 보면 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도 사후에 세액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의 보완이 함께 이뤄지면 좋겠습니다. 중복상장이나 교환사채 발행도 합법적인 자금조달 수단인 만큼,추정 요건을 좀 더 객관화하고 정상적인 경영판단을 소명할 수 있는 절차를 함께 마련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승계를 준비하는 상장기업 입장에서는 PBR 추이와 주가 하락의 합리적 사유를 미리 자료로 갖춰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부동산이나 주가 누르기 방지법 외에도 또 시청자분들 중에 또 서민 중산층 청년층 이런 분들도 많이 보실 텐데요.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좀 체감할 만한 부분이 있다면요?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네 대표적으로 월세 세액 공제가 좀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성장형 ISA라고 해서 성장형 ISA를 통한 소득공제 이런 부분들 증가했습니다.

    또 유심히 볼 수 있는 게 인적 공제의 기준 금액이 이전에 1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랐다라는 점 총급여로 따진다면 500만 원에서 750만 원으로 올랐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로소득자와 청년들에 대한 혜택들 좀 많이 늘어나서 그 부분을 좀 유심히 보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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