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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월세 지원' 허점 노려 1억 대출…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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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월세 지원' 허점 노려 1억 대출…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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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 전월세 지원'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불법 대출을 받은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최리지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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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무주택 청년에게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이 제도가 비대면 서류 심사만으로 진행되는 허점을 노려, 2022년 2월 가짜 임차인과 허위 전세 계약을 맺고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이 제도의 허점을 노린 사기 일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광고를 보고 이들과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일당이 미리 섭외해둔 허위 임차인을 만나 임대인 행세를 하며 거짓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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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판사는 "다른 공범들과 계획적·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면서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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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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