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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PBR' 기업, 상속세 더 매긴다...주가누르기 꼼수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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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7월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열린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가 기업의 의도적인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해 업종별로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상장사를 대상으로 상속·증여 때 세 부담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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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주가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 등을 미뤄 고의적으로 주가를 낮게 유지하려는 관행을 막겠다는 취지다.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상속·증여 과정에서 주가가 지나치게 낮게 평가된 상장주식의 평가 방식이 개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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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재경부는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서 추진 중인 ‘저PBR 기업 공표제도’ 기준을 반영해 최근 6년간 PBR이 업종별로 코스피는 하위 25%, 코스닥은 10%인 경우 ‘주가 누르기 기업’이라고 봤다.

    또한 최근 1년간 중복상장, 교환사채 발행과 같이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위가 있었고, 시가 평가액이 최근 3년간 시가에 비해 30% 이상 하락한 경우에도 '주가 누르기'를 했다고 간주하기로 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상 상속하거나 증여한 상장주식의 가치는 평가 기준일(상속·증여일)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간의 종가 평균으로 계산한다.

    이 때문에 최대주주 등이 상속이나 증여를 앞두고 배당 확대나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친화 정책을 의도적으로 미루거나 기업가치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통해 주가를 낮게 유지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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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재경부는 상속·증여 직전에 급격히 낮아진 주가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도록 평가기간을 늘려 주식가치를 재평가하기로 했다.

    우선 장기간 낮은 PBR을 유지하며 고의로 주가를 낮게 유지한 기업의 경우, 최근 6개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6년6개월간의 종가 평균과 현행 평가방식보다 30% 높은 가격으로 평가한 금액 가운데 더 큰 금액을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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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중복 상장이나 교환사채 발행 이후 주가가 급락한 기업은 최근 6개월, 1년, 2년, 3년간의 종가 평균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주식 가치를 다시 평가한다.

    이같은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주가누르기' 해당 여부는 평가심의위원회인 국세청이 심의해 확정하게 된다. 납세자가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할 경우엔 현재의 평가방식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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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여당은 PBR이 0.8배 미만인 상장사를 주가누르기 기업으로 보고, 대주주의 상속·증여 때 순자산가치 등을 반영해 과세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부도 상장사가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춰 세 부담을 줄이는 행위를 막야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PBR 0.8배라는 단일 기준으로 과세 대상을 정하는 데는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마다 업종과 사업 구조, 성장성, 자산 특성이 다른데 PBR 하나만으로 주가 저평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저평가 원인이 최대주주의 상속·증여 목적에 있는지, 업황 부진이나 실적 악화 등 때문인지를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장치산업 또는 금융·건설업체처럼 업종 특성상 PBR이 구조적으로 낮은 기업까지 '주가누르기 기업'으로 분류된다면 적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재경부는 자기주식에 매기는 세금 기준도 바꾸기로 했다. 지난 3월 개정된 상법이 자사주를 회사의 자본으로 간주하기로 함에 따라, 세금도 주식을 사고파는 거래가 아닌 자본거래로 본 것이다.

    개정 상법은 자기주식의 의결권과 배당권을 제한하고, 취득 후 1년 안에 소각하도록 했다. 처분할 때는 신주를 발행하는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기존에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팔아 얻은 이익을 자산거래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자본거래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현재는 회사가 소각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사들이면 주주가 받은 대가를 의제배당으로 간주하고, 처분을 목적으로 취득하면 주주의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기고 있지만 앞으로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사들이는 목적과 관계없이 모두 자본거래로 보고 주주에게 의제배당 과세를 적용한다.

    의제배당은 회사가 실제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주주가 회사의 자본을 돌려받아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 이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지주회사를 세우기 위해 주식을 넘기면서 발생한 양도차익은 세금 납부를 미뤄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해당 주식이 합병 과정에서 자사주로 바뀐 뒤 소각되더라도 세금을 바로 내지 않고 계속 미룰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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