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업상속공제의 경영 기간 요건을 현행 10년에서 30년으로 강화한다. 친족이 아닌 제3자에게 가업을 승계할 때도 양도세와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한다.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피상속인 경영 기간이 현행 10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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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가업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기간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다만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경영한 경우는 부족 경영 기간만큼 상속인의 사후관리 기간이 추가된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27년 사업을 영위한 뒤 사망했다면 상속인의 사후관리 기간은 3년을 더한 13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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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가업상속공제 지원 대상 기업을 선별하기 위한 심사위원회도 신설한다.
위원회는 재경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기업이 가업에 해당하는지와 경영 기간, 사후관리 기간 중 업종 변경 허용 여부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가업의 정의도 새롭게 규정한다. 전문 기술이나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을 '가업'으로 정의하고 특허권과 산업기술, 숙련 기술, 영업비밀 및 이와 유사한 기술·노하우를 보유했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공제 대상 업종도 제도 취지에 맞는 727개 업종을 선정했다. 마트와 버스, 택시 등 운송업, 주차장업, 병원, 약국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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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공제는 축소...경영기간별 공제 한도 확대
가업상속재산에 포함되는 토지의 공제 범위도 축소한다.
현재 건축물 바닥면적의 3~7배까지 인정되는 토지 공제 범위를 2~3배로 줄이고, 토지 면적당 공제 한도를 신설한다. 공제 한도는 1㎡(제곱미터) 당 1천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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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는 "현재 공제 대상 자산의 약 60% 이상이 토지에 해당한다"며 "과도한 토지 보유를 통해 상속세를 회피하려는 유인을 축소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가업상속공제 한도 계산 방식도 개편한다. 현행 구간별 정액 방식 대신 '피상속인의 경영 연수 X 20억 원'으로 계산하고 최대 공제 한도는 1천억 원으로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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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300억 원, 20년 이상이면 400억 원, 30년 이상이면 60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45년간 기업을 경영한 뒤 사망한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최대 600억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영 연수 기간에 따라 90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 제3자 사업 승계도 양도세·소득세 지원
정부는 오는 2028년부터 친족이 아닌 제3자에게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매도자는 주식과 출자지분, 사업용 자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20%를 감면받는다.
지원 대상 매도자는 피승계기업을 20년 이상 계속 경영한 60세 이상의 최대 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다.
매수자는 사업 승계일로부터 5년간 승계받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10% 감면받는다.
대상으로는 피승계기업과 동일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바가 있거나 피승계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이어야 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3자에 의한 원활한 사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