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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속 면접 노쇼" 구직자 추천용이라더니...'평판 공유'에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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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속 면접 노쇼" 구직자 추천용이라더니...'평판 공유'에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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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연속 면접 노쇼", "연락 없이 무단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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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인·구직 플랫폼 '알바몬'이 1년전 도입한 지원자 평가 시스템 '추천하기' 서비스에 아르바이트 지원자와 근무자에 대해 사장들이 평판 글을 남기고 1년 가량 사업자 회원들 사이에서 공유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구직자들에 대한 '블랙리스트'처럼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에서 나오자, 알바몬은 지난 27일 일부 기능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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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몬은 지난해 8월 사업자가 아르바이트 지원자와 근무자의 평판을 적고 공유할 수 있는 '추천하기' 서비스를 시작했다. 고용주가 과거 채용 이력이 있는 아르바이트생의 근무 기간, 업무 스킬 등을 평가하거나 추천 사유를 적는 식이다.

    알바몬 측은 사업자가 채용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설명했지만, 아르바이트생 '뒷담화 공간'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동의 없는 일방적 평판 조회(레퍼런스 체크)가 구직 활동을 방해하고 개인정보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누리꾼들 사이에 잇따랐다.

    대학생 이모(23)씨는 "직접 작성한 이력서 외에 타인이 나에 대해 평가한 정보가 사업자에게 제공된다는 사실 자체가 불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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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주휴수당이나 임금 체불 문제로 사장과 다툰 알바생에게 악의적인 후기를 남기더라도 알바몬이 이를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 "일방적으로 작성된 평판 글이 남아 있는 것은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취업 방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알바몬 측은 지난달 27일 추천후기 서비스 내 주관식 평가 운영을 중단했다. 기존에 작성된 내용도 구직자와 기업 회원 모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비공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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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후기가 작성된 구직자는 본인 이력서 관리 메뉴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 신고 기능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었다고 알바몬 측은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은 "사업자의 편의를 위한 기능이라도 부정적 평가가 축적·활용되면 노동시장 내 정보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방해의 금지)에 준하는 행위로, 부당하게 구직자의 취업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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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단순 기능 중단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사과와 시정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기범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단순 채용 참고를 넘어 부정적 평가를 축적·공유해 특정 구직자의 취업을 배제했다면 근로기준법상 취업 방해에 해당할 수 있고,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따른 절차적 문제도 크다"며 구직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투명한 정보 공개와 이의제기권 같은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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