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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억 냈지만 억울하다"…차은우, 조세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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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억 냈지만 억울하다"…차은우, 조세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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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국세청의 소득세 추징 처분에 대해 불복 절차에 들어갔다. 약 130억원 규모의 세금을 이미 납부했지만 과세의 적정성을 다시 다투겠다는 취지다.

    2일 소속사 판타지오에 따르면 차은우는 국세청이 처분한 약 130억원의 소득세 추징금이 부당하다며 지난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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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타지오 측은 "차은우는 법률적 판단을 받기 위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세심판을 청구했다"면서도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세심판은 세금 부과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다. 지 사실을 안 날 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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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차은우는 지난 1월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탈세 의혹에 휩싸였다.

    그는 4월 "국세청의 절차와 결과를 존중한다"며 더 이상의 혼란이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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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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