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기사를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으려 한 50대 노숙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박강민 부장판사)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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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올해 4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울산 한 도로에서 택시가 신호에 걸려 정차하자 30대 택시기사 B씨 목에 흉기를 들이밀며 "돈을 내놓아라"고 협박했다. 하지만 저항하는 B씨에게 흉기를 뺏기면서 경찰에 신고됐다.
별다른 직업 없이 두 달가량 노숙 생활을 하던 A씨는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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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도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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