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형사과장 영장 또 기각…法 "다툼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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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기.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장윤기 사건'을 일선에서 지휘한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을 다시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광주지법 정교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광주경찰청 소속 A 경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경찰청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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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에 추가로 확보된 증거자료까지 종합해 살펴봐도 범죄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지난 21일에 이어 두 번째 기각으로, 특별수사단은 동일한 혐의로 자료와 진술 등을 보강해 다시 영장을 신청했으나 재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 경정은 장윤기(23)가 고교 2학년 여학생(16)을 살해한 지난 5월 사건을 담당한 광산경찰서의 형사과장으로서 수사를 부실하게 지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최소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는 '강간 목적 살인죄' 대신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인 '단순 살인' 혐의로 장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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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장씨의 살인 행위와 연결된 '스토킹 및 성폭행' 별건 범죄를 일괄 수사하지 않고 분리해 타 부서에 넘기는 등 수사 책임자로서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경정 측은 구속심사 과정에서 기자들에게 "훼손된 리얼돌 등 5가지 단서를 토대로 장윤기의 강간살인죄도 검토했었다. 관련 조사 내용은 검찰 송치 기록에 추가 보고서로 첨부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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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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