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에 무비자로 입국한 지 며칠 만에 전통시장 등에서 소매치기 행각을 벌인 중국인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4단독(전성준 부장판사)은 최근 특수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중국인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B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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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3월 말 제주에 무사증 입국한 이후 4월 12일 오전 제주의 한 전통시장에서 피해자가 끌고 가던 유모차에 걸려 있던 가방 속 지갑과 현금 등 100만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4월 7일 오후 9시께 다른 피해자가 팔에 매고 있던 가방 안에 들어있던 시가 180만원 상당 지갑을 훔치려다가 들켜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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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일당은 한 명이 피해자와 주변 행인의 시선을 가리는 동안 다른 한 명이 가방 안에 손을 넣어 금품을 빼내는 방식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했다.
B씨는 4월 6일과 10일에도 소매치기를 통해 지갑과 휴대전화 등을 훔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국내에 입국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지른 데다 피해 회복도 모두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두 사람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A씨가 피해자 중 한 명과 합의한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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