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방울이면 끝" 의식 잃은 여성…충격의 SNS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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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방울이면 끝" 의식 잃은 여성…충격의 SNS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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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마약류 GHB(감마하이드록시부티르산) 광고가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 주요 소셜미디어(SNS)에 노출되면서 청소년을 비롯한 이용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메타 인스타그램과 구글 유튜브 등에서 이른바 '물뽕'으로 불리는 GHB 광고를 봤다는 이용자들의 목격담이 각종 SNS에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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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HB는 무색무취 특성으로 음료 등에 몰래 섞어 성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있는 마약류다. 복용 시 의식을 잃거나 기억 상실을 일으킬 수 있어 국내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된다.

    지난 15일 스레드에 올라온 인스타그램 광고 캡처본을 보면, 'GHB'라고 적힌 약물이 광고 영상에 노출된다. 이어 한 남성이 음료에 의문의 액체를 넣고, 이를 마신 여성이 쓰러지자 업고 이동하는 장면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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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속 문구 역시 '완벽하게 당신의 통제하에 100% 비밀 보장', '데이트, 나이트클럽, 바에 어울립니다' 등으로 범죄 악용 우려를 낳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유튜브에는 제품명을 아예 '물뽕'으로 명시한 광고가 등장했다. '복용 후 혼수상태에 빠져 일시적으로 기억을 잃고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약물 검사도 피할 수 있다고 홍보한다.


    광고를 접한 누리꾼들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마약류 광고가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현실에 대해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12호)은 마약류 광고와 구매 유인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실제 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광고 게시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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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온라인상에서는 불법 광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마약류 불법 광고와 게시물을 상시 모니터링해 지난해 약 5만여 건을 적발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플랫폼 사업자 등에 차단을 요청했지만 편법적으로 단속을 피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플랫폼의 추천 알고리즘과 해외 플랫폼 모니터링 한계를 불법 마약류 광고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며, 청소년의 마약류 노출을 막기 위한 규제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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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은 자체 검수 시스템을 통해 불법 광고 차단에 힘쓰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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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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