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주식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내주식 복귀계좌(RIA)는 매도 주문일이 아니라 결제완료일을 기준으로 공제율이 결정돼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26일 RIA와 종합투자계좌(IMA) 등 주요 금융투자상품 이용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RIA는 지난해 12월 23일까지 취득한 해외주식을 매도하고, 해당 자금을 1년간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가입 규모도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 RIA 계좌는 31만3천594좌, 투자금액은 2조6천56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3월 말 8만3천35좌, 4천140억원과 비교하면 계좌 수가 약 4배로 증가했다.
다만 공제율은 해외주식 매도일이 아닌 결제일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A씨는 5월 31일까지 해외주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을 100% 공제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보고 5월 29일 해외주식을 매도했지만, 결제완료일이 6월 2일로 넘어가 공제율이 80%로 낮아졌다.
해외주식 양도소득 공제율은 7월 말까지 80%, 이후 12월 말까지 50%로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해외주식 매매 차익이 2천만원이라면 양도소득세는 7월 말까지 33만원이지만, 이후에는 165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외주식 매도대금을 RIA 계좌에서 국내 상장 주식,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한 국내 주식형 펀드 등에 1년 이상 투자해야 한다.
RIA 외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할 경우에는 매수 규모에 비례해 세제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
금융당국은 종합투자계좌(IMA)의 경우 중도해지가 제한될 수 있고, 운용보수 외에 판매보수와 성과보수 등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은행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ETF에 투자하면 신탁수수료 0.03∼2.0%와 중도해지수수료(0∼1.0%)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어 실제 수익률이 목표수익률보다 낮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