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 관리실에서 발생한 방화·폭발 사고로 중상을 입었던 50대 여성 입주민이 끝내 숨졌다.
경찰은 피의자 유모(71)씨의 혐의를 기존 현주건조물방화치상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으로 변경하고 범행 동기와 계획 여부 등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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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사고로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50대 여성 A씨는 이날 오전 11시 10분께 입원 중이던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사고 직후 대구의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악화해 서울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이어왔으나 끝내 회복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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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A씨는 관리사무소의 폐쇄회로(CC)TV가 꺼진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검시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다.
피의자인 유씨 역시 전신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어 아직 대면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치료 경과를 지켜본 뒤 체포영장을 집행해 범행 동기와 계획범행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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