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근로자가 은퇴 후 받는 국민연금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율이 선진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물면서 노후 소득 보장 기능도 약해져 한국 노인들의 근로 의존도와 빈곤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10일 국민연금연구원이 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 2025'(Pensions at a Glance 2025)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의무연금 기여율(2024년 기준 보험료율)은 9%로 OECD 회원국 38개국 평균인 18.8%의 절반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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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 가운데 이탈리아는 보험료율이 33%로 가장 높았고, 멕시코가 8.456%로 가장 낮았다.
보험료를 적게 내는 만큼 은퇴 후 돌려받는 연금 수준도 낮았다.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은 한국 평균 소득 근로자의 경우 33.4%로 집계됐다. 이전 조사보다 2.2%포인트(p) 상승했지만 OECD 평균인 43%에는 여전히 크게 못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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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공적연금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지 못하면서 한국 노인들은 은퇴 후에도 생계를 위해 계속 일하는 비중이 높았다.
한국 노인가구의 소득 구조를 보면 국민연금 등 나라에서 주는 보조금 성격의 소득은 전체의 29.1%에 불과했지만, 소득의 절반에 가까운 49.9%를 직접 일해서 벌고 있었다. 회원국 노인들이 평균적으로 소득의 55.9%를 공적연금에 의존하고 근로소득 비중은 27.0%에 머무는 것과 정반대의 구조다.
노후 소득 부족은 높은 노인 빈곤율로 이어졌다. 한국의 노인 소득 빈곤율은 39.7%로 OECD 평균인 14.8%를 크게 웃돌며 회원국 가운데 가장 심각한 수준을 기록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빈곤은 더욱 심각했다. 76세 이상 노인의 소득 빈곤율은 54.0%였으며, 여성 노인의 빈곤율은 45.0%로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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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연금의 노후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편에 나섰다. 우선 가입 기간 40년을 채웠을 때 노후에 받는 몫이 계속 줄어들도록 짜였던 기존 계획을 멈추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끌어올렸다.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료율도 기존 9%에서 13%까지 매년 0.5%p씩 8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보험료율은 9.5%로 인상됐다.
해외 주요 국가들도 노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연금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체코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최종 67세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중이고, 아일랜드는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출수록 지급액을 늘려주는 방식을 도입했다. 일본은 은퇴 이후에도 근로를 이어가는 고령층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연금 지급정지 기준 금액을 월 51만엔에서 65만엔으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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