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의이혼을 준비하던 아내가 남편과 가게 아르바이트생의 외도 정황을 뒤늦게 확인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 이혼을 준비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와 남편은 식품기업 입사 동기로 만나 연애를 시작했다. 이후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떡볶이 프랜차이즈 가게를 차릴 무렵 결혼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아이도 태어났다.
하지만 출산 직후부터 갈등이 시작됐다. 남편은 "결혼생활이 답답하다", "성격이 안 맞는다"는 이유를 들며 계속해서 이혼을 요구했다. A씨는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다시 생각해보자며 매달렸지만, 남편은 1년 내내 이혼을 요구했다.
결국 A씨는 이를 받아들이고 지난달 협의이혼을 신청했다. 이후 숙려 기간에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간 A씨는 얼마 전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던 동생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다.
동생은 A씨가 살던 신혼집에 남편이 어떤 젊은 여성과 다정하게 장을 봐서 들어가고, 아침에는 함께 출근하는 모습까지 봤다고 전했다.

A씨는 곧바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CCTV를 확인했다. 영상 속 여성은 남편 가게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었다.
A씨는 "저도 종종 가게에 나가 일을 거들었기에 그 직원도 제가 아내라는 걸 뻔히 알고 있었다"며 "두 사람이 저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혼을 강요했다고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어 "관리사무소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CCTV 영상을 그냥 내줄 수는 없다고 해 증거 확보는 못 했다"며 "다만 남편의 구글 계정이 자동 로그인돼 있어 두 사람의 데이트 사진과 타임라인 기록을 몰래 확인하긴 했다. 이걸 재판 증거로 쓰면 처벌받게 될까"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있는 CCTV는 협의이혼을 신청한 이후의 모습뿐"이라며 "신청 전부터 두 사람이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를 잡고 싶은데 합법적인 방법이 있을까"라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신진희 변호사는 "아파트 CCTV 영상 보관 기간이 짧으니 법원에 증거 보존 신청을 바로 진행해야 한다"며 "관리사무소에는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영상을 보관해달라고 얘기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공용 태블릿 남편 계정의 기록을 동의 없이 증거로 사용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받을 위험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며 "협의이혼 신청 전 외도했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법원을 통해 통화 내역, 기지국 조회 등을 활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