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는 보험약관대출을 여러 차례 받을 때 대출 건별로 청약 철회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1일부터 보험사의 약관대출 대출 정보 관리방식을 바꿔 약관대출의 대출 건별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해진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상품 가입 후 일정 기간 안에 계약의 필요성과 조건을 재검토해 불이익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을 보장받는다는 의미다.
보험약관대출은 계약자가 지급한 그간의 보험료를 담보로 받는 대출인데, 하나의 보험계약을 근거로 여러 차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게 특징이다.
기존에는 최초 약관대출을 받고 추가로 대출을 받을 경우 계약 단위로 관리되다 보니, 최초 약관 대출일 기준으로 청약 철회권 행사 기간이 지나가면 추가 대출은 철회가 어려웠다.
금감원이 다음 달 1일부터 보험사 약관대출 대출 정보 관리방식을 기존 보험계약 단위에서 약관대출 건별로 변경하기로 한 배경이다.
아울러 보험사가 약관대출을 취급할 때 약관대출 이용 고객에게 대출 건별로 청약철회권이 보장된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금융 관행을 지속해서 개선해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