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지배구조 개선안, KB 회장 숏리스트 선정 전 발표 예정"

금감원장, 월례 간담회 개최 연말 은행장 인사 앞두고 개편 본격화 "ELS 과징금, 판례 등 감안해 6천억으로 조정" "기업 사내대출, 공익 위해 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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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본원에서 월례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KB금융그룹 차기 회장 선임 절차가 본격화하기 전에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2층 대강당에서 월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 추진 상황에 대해 "정부 라인에서 최종 검토된 안이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7월 3일 KB금융의 차기 회장 후보 숏리스트가 발표되기 전에는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일 차기 회장 선임 절차를 본격적으로 개시한 KB금융 회추위는 다음 달 3일 12명의 후보자를 6명(1차 숏리스트)으로 압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당초 올해 3월 말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구체적인 실행안 보완과 법제화 등을 놓고 협의가 길어지면서 발표가 늦어졌다. 개선안 발표 후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면, 7월부터 관련 입법 절차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특히 이 원장은 개선안이 올해 연말 예정된 다수의 은행장 선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원장은 "지주회장 선임뿐 아니라 다수 행장 선임 절차가 예정돼 있다"면서 "지배구조 개편 관련 모범규정뿐 아니라 법률 개정까지 망라해서 적용해야 할 과제들이 있기에 스케줄에 차질이 없도록 입법과 모범규정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5대 금융지주 계열 은행장들은 연말께 모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을 비롯해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모두 12월 말까지,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은 내년 1월까지 임기다.


    개선안의 큰 틀은 기존에 공개된 CEO 승계 절차 투명화,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성과보수 체계 개선 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금융위가 설명했던 기존 모범규준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일부는 기존 안보다 강화된 형태로 보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ELS 과징금 6천억으로 감경..."대법원 판례 등 감안"
    이날 간담회에서는 홍콩 ELS 사태 과징금 재산정 배경도 언급됐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이 건의한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의 1조 4천억 원 규모 ELS 과징금안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했고, 금감원은 이를 반영해 약 6천억 원 수준으로 조정한 감경안을 다시 제출한 상태다.

    과징금 감경은 금소법 시행 초기 사건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이 원장은 "ELS 사태는 금소법 시행 초기 발생한 첫 대형 사건으로, 당시에는 세부 가이드라인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고, 상당수 위반 행위도 계도기간 중 발생했다"며 "관련 대법원 판례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사의 피해 회복 노력이 제재 양정에 충분히 반영돼야 선순환이 이뤄진다"며 "사후 피해 회복 노력을 부적절한 딜로 보는 시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4대 금융지주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사회공헌 현장 조사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목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금감원은 지난 9일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등에 대한 사회공헌 관련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주요 금융지주와 은행 사회공헌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광고선전비와 기부금 등의 분류가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조치다.


    이 원장은 현장 점검 착수 배경에 대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기업 이미지 광고를 사회공헌 활동으로 포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사회공헌활동 관련 공시 제도가 있어 금융사가 공시한 내용이 실제 집행 내역과 맞는지, 광고선전비와 기부금 등의 분류가 적정한지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려는 것"이라며 "정치적 의도와 연결해 볼 사안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대출 총량관리서 취약계층 주목...대기업 사내대출 문제 있어"
    한편, 최근 급증한 가계대출과 이른바 '빚투'에 대해서는 취약계층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총량 규제 자체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 원장은 "반도체 중심의 성장으로 명목성장률이 높아졌다고 해서 현장의 어려움이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니다"라며 "감독당국은 취약계층의 금융 사각지대가 어떻게 발생할지에 더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편적인 총량 규제에 대해 별도의 의견을 갖고 있지는 않다"며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계층에 대한 조밀한 정책적인 보완을 준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대출규제 우회 수단으로 부상한 기업 사내대출에 대해서도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공익을 위해 규제가 일정 부분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문제의식은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자본주의 체제에서 기업 복지 영역을 금융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DSR)이나 시스템과 연계하는 데는 고민이 있다"며 "저당권을 설정하면 기술적으로 DSR에 편입할 여지가 있을 것 같으나 금융위원회가 조심스러운 입장이어서 금감원이 주도할 수 있는 정책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최근 증시 과열과 함께 늘어나고 있는 신용융자·미수거래 등 '빚투'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 원장은 "급격한 시장 충격이 개인 자산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미수·신용거래를 포함한 전반적인 관리 방안을 금융위와 협의하고 있다"며 "예측 가능성을 고려해 늦지 않게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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