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먹다가 "마약하자"…놀란 옆자리 손님 신고로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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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먹다가 "마약하자"…놀란 옆자리 손님 신고로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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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에서 마약을 소지하고 있던 불법체류 외국인이 일행과 관련 대화를 나누다가 다른 손님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같은 국적의 B씨 등 4명도 함께 검거했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50분께 시흥시 한 베트남 음식점에서 소량의 케타민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범행은 해당 식당에서 B씨 등과 마약 관련 대화를 나누던 중 이를 들은 다른 손님의 신고로 드러났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9시께 "식사하던 중 옆 테이블에서 마약을 투약하자는 얘기를 들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식당에 손님이 많았던 점을 고려해 경찰은 시흥경찰서와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예방순찰대 등 소속 경찰관 30여명을 투입해 약 3시간에 걸쳐 수색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소량의 케타민을 소지한 사실을 확인했고,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다.

    함께 있던 B씨 등 4명은 마약 소지·투약 혐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이 중 2명은 불법 체류, 나머지 2명은 여권 미소지 사실이 드러나 함께 검거됐다.

    경찰은 A씨의 공범 여부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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