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13개 대학 연합동아리 '깐부'를 무대로 한 집단 마약 유통·투약 사건의 주범 격인 동아리 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특수상해,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염모(3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5일 확정했다.
염씨는 수도권 13개 유명 대학 재학생들로 결성된 연합동아리 '깐부' 활동을 주도하며 2022년 말부터 1년여간 집단으로 마약을 유통·투약한 혐의로 작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동아리에서 만난 여자친구를 '다른 남성 회원과 어울렸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때리고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마약 유통·투약 사실을 신고하려던 가상화폐 세탁업자를 허위로 고소한 무고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1심은 마약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1,342만6,000원 추징과 약물중독 재활교육·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를 명령했고, 무고 혐의는 무죄로 봤다.
반면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본 특수상해와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를 기각하고 형량을 1년 6개월로 낮췄다. 2심 재판부는 "수사 검사가 선행사건의 공판검사로서 기록을 검토하거나 증거를 추가 수집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당 범행들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는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고, 무고 혐의 무죄에 대한 검사의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사와 염씨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염씨는 이번 사건과는 별개로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